하루하루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 질병을 앓고 있었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어 필요시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6월부터 스스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 없거나 힘든경우 긴급돌봄 서비스 월 최대 72시간동안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에 방문하여 지원 한다고 하니 꼭 잘 읽어보시고 필요시 신청해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복지부129, 사서원1522-0365, 지자체 콜센터로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목적
보건복지부가 긴급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임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대상
주돌봄자가 없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서비스 제외 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시간
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30일 내에 종료됩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용 시 24,000원, 3시간 이용 시 54,000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본인부담 구간과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등 거주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