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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서초 손주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을 기준으로 만 1~24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 서초구 거주 조부모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금(쌍둥이 60만원)을 쟁취해보세요.

 

서초 아이.손주돌보미


지원대상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조부모가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단, 돌봄자녀가 24개월 이하) ​

 

※ 조부모는 손주돌보미 교육 신청 서류접수 전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서초구로 되어있으면 됨. (거주기간은 상관없음) ​ ​

 

 

 

지원수당

손주돌봄 활동수당 지원 - 월 최대 30만원 - 월 40시간 활동지원금 지원​​ ​

 

2024년 서초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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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매달 있지 않으오니 아래 연간 일정표 확인 하시고 참여해보세요.

서초 손주돌보미 교육일정

 

 

교육내용

 

영유아 돌봄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베이비마사지, 영유아 응급처치 등) ​ ​

 

 

신청방법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전송 https://seochofamily.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7

 

교육장소

서초구가족센터 4층

 

교육실

서초구가족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4, 5층 서초구가족센터 ​

 

문의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장려팀 02-2155-6685 

- 서초구 가족센터 서초구아이돌봄팀 02-57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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