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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서초 손주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을 기준으로 만 1~24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 서초구 거주 조부모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금(쌍둥이 60만원)을 쟁취해보세요.
지원대상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조부모가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단, 돌봄자녀가 24개월 이하)
※ 조부모는 손주돌보미 교육 신청 서류접수 전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서초구로 되어있으면 됨. (거주기간은 상관없음)
지원수당
손주돌봄 활동수당 지원 - 월 최대 30만원 - 월 40시간 활동지원금 지원
2024년 서초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일정
중간광고
교육은 매달 있지 않으오니 아래 연간 일정표 확인 하시고 참여해보세요.
교육내용
영유아 돌봄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베이비마사지, 영유아 응급처치 등)
신청방법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전송 https://seochofamily.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7
교육장소
서초구가족센터 4층
교육실
서초구가족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4, 5층 서초구가족센터
문의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장려팀 02-2155-6685
- 서초구 가족센터 서초구아이돌봄팀 02-57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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