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전이나 30일 이내라면 신속채무조정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이자 감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율 한도가 15% 이상이라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답니다.
1. 신용카드 연체 30일 이하시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최장 10년에 걸쳐 원리금 분할로 채무를 갚게 되는데요,
갚는 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록, 초기 이자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상환 중간에 실직을 하게 되거나 돈을 갚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채무상환 유예도 받을 수 있으니 채무자에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후 부결 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고 미연에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래 신속채무정 부결 방지 통해 채무추심을 피해 보세요.
2. 연체 전에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금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3. 90일 이상 연체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인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거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원금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 상각채권은 20~70%이고
미상각 채권은 0~30%까지 원금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연체 기록은 남아 있는데 2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간다면 연체된 신용정보기록을 조금 일찍
삭제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금융기관 채무가 연체 30일 이내라면 빠르게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에 맞는 상황이라면
힘든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빚을 만드는 건 피해야 되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서 빚을 지고 못 갚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밖엔 없지만 힘을 내고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는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