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특히 서초 손주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을 기준으로 만 1~24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 서초구 거주 조부모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금(쌍둥이 60만원)을 쟁취해보세요. 지원대상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조부모가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단, 돌봄자녀가 24개월 이하) ※ 조부모는 손주돌보미 교육 신청 서류접수 전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서초구로 되어있으면 됨. (거주기간은 상관없음) 2024 서초손주돌봄 신청 2024 가정양육수당 신청 서초가족센터 홈페이지지원수당손주돌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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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1. 02:26